제5회 세종특별자치의회정례회 5분자유발언
민주통합당 소속 김 부 유 의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세종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한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 세종교육을 실현 하시기 위하여 노력 하시는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2012년도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시작 하고자 합니다.
세종시는 지난 7년반의 세월동안 정치권과 특히 과거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의 집요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국가정책의 기조가 흔들리고 표류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이완구 충남지사는 세종시를 충남도 소속의 기초단체인 특목시로 설치하자는 의견까지 내면서 우리 세종시 건설의 발목을 잡기도 했지만 우리 500만 충청시도민의 열망과 특히 당시 8만 연기군민의 가열찬 투쟁과 성원에 힘 입어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지난 7월1일 대한민국 정부직할 17번째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로 그 역사적인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우리는 광역행정에 걸맞는 공무원 정원과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지 못하여 크나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세종시를 기초행정과 광역행정을 함께 아우르는 단층형 행정구조로 만들고 광역시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는 했지만 그 광역행정에 맞는 공무원 정원과 예산을 주지 않아 지금 우리 세종시는 정부청사가 들어서는 지역을 제외한 각 읍.면등 통합지역에 대한 내년도 개발 계획이나 행정력 요구에 대한 주민숙원 사업등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심각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18일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여⋅야의원 155명의 참여로 ‘세종시설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이해찬 대표와 市는 국회 통과 기준인 150명 이상의 의원을 참여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했는데 155명이 동참해 연내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은 법안 서명에 참여한 의원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 전체 22명 중 13명에 달해 최대 고비가 될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인 ‘세종시 원안+∝’로 통과가 되면 세종시는 입법, 행정, 재정, 교육 등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아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법률안이었기에 우리 세종시민 모두와 공무원들은 더 큰 기대를 걸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세종시의 재정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자치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5년 동안 세종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25%를 가산하는 방식에서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지원하는 법정 교부율로 전환해 지원액을 연간 312억원에서 4,400억원으로 끌어올려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11월 20일 새누리당 4명, 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세종시 설치법 전면개정안이 통과되지 못 했습니다.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배분하는 재정특례에 대해 이명박정부의 행안부의 반대와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의 소극적인 대응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부산 해운대구청장의 반대등으로 결국은 법안심사가 무산이 된 것입니다.
특히 법안심사 소위의 대전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소속의 박성효의원과 선진당 비례대표 출신의 김영주의원은 법안에 공동발의를 해놓고도 그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낸 후안무치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행위를 하여 결국은 민주통합당 전체 국회의원127명이 찬성한 세종시설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무산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홀대는 이제 극에 달하여 금년도에 착공을 한다던 세종시 청사와 의회 청사는 내년 1월말로 착공 시기가 늦춰지고 더욱이 건설청에서 요청한 2013년도 청사건립비용 1,084억원을 이명박정부는 고작 54억만 배정하여 건설청은 이월금 458억을 보탠 512억원으로 내년 1월말에 착공을 하지만 이는 부지매입비 250억원이 포함된 예산으로 결국은 지상6층짜리 본 건물이 지하층만 착공을 하게 되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참으로 갈 길이 멀고 먼데, 이명박정부는 지난 대선당시 충청도의 표심을 얻기 위하여 지키지 않을 공약을 내걸고 충청도의 지지를 얻고 당선되자 언제 그런일이 있었냐는 듯이 세종시를 약화 시키는 소위 세종시 수정안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갈등을 초래시키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할 수 없이 세종시를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못해 출범시킨 세종시 출범후에도 이명박정부는 세종시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과 특별법상 명시되어 있는 예산마저도 제대로 주지 않아 세종시의 발전 일정을 점점 더 멀게 만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과 유한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여·야를 떠나서 세종시의 자주재원과 근본적인 자립기반이 만들어지기까지 세종시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통과를 위하여 함께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시 집행부는 국회 과반수 의석을 넘어선 15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위 법안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과 이명박정부의 행정안전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를 해 보고 그 법안의 당위성에 대한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고 또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통합당의 이해찬국회의원과 함께 상의하고 노력하여 반드시 세종시를 살릴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결집하여 주시고 우리 시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요청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2012년도 저물어 갑니다.
지난 한 해 세종시 출범을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모든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 유환준의장님과 유한식시장님 그리고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 큰 희망이 넘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되기를 소망 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2년 12월 12일
민주통합당 세종시의원 김 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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